협회·단체 적극행정교육, 직원이 실제로 판단해야 할 핵심 기준
협회나 단체의 교육담당자라면 적극행정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적극행정이 필요한가요?” 또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하면 규정 위반이나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법령상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회·단체 교육에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의무처럼 설명하기보다, 기관의 목적과 회원·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하면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 안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업무 태도 로 연결해 이해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협회·단체에서 적극행정 관점이 필요한 이유 협회와 단체는 회원 관리, 지원사업, 교육 운영, 민원 응대, 행사와 사업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내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회원의 상황이나 사업 목적에 따라 안내 방식과 처리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규정상 어렵습니다”라고만 답하거나, 반대로 좋은 취지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 침해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민간 협회·단체 직원에게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회피와 무리한 예외 처리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세우는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다뤄야 할 세 가지 판단 기준 1. 누구의 불편을 해결하려는가 먼저 해당 업무가 회원, 이용자, 참여기관 또는 내부 구성원에게 어떤 불편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구인지, 기존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아 정당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 해결책도 구체화됩니다. 2. 권한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가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담당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상급자 또는 별도 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