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체 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용, 무엇을 다뤄야 할까?
학교 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법정교육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교직원이 학교 안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공식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교육시간이나 실적보고 방법이 아니라, 학교 교육담당자가 강의안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교육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실제 운영 전에는 해당 연도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청 안내, 학교 내부규정, 고충처리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전직원 예방교육에서 다뤄야 할 핵심 내용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구분해 설명하기
강의안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하나의 추상적인 구호로만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의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에서는 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온라인·유흥업소·출장·회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알선·권유·동행 등 주변 행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직원 교육에서도 성매매를 별도 개념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학교 안의 직무관계와 권력 차이를 사례로 다루기
학교는 교장·교감과 교직원, 관리자와 구성원, 교원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여러 직무 관계가 함께 작동하는 조직입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직위, 평가권, 업무배정권, 계약관계, 근무기간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금지되는 말과 행동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회식,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친목 모임, 출장, 연수, 교무실·행정실 내 대화처럼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농담이었다”, “친한 사이였다”, “업무 분위기를 좋게 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불편함이나 조직 내 권력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전문적 경계를 포함하기
학교 예방교육은 교직원 상호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직원은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전문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개인 연락처와 메신저 사용, 사적인 만남, 신체 접촉, 외모·연애·성적 농담에 관한 발언,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처럼 업무와 사적 관계가 섞이기 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의 행동이나 표현을 문제의 원인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이 보호자이자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경계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 관련 사례를 사용할 때는 피해자나 특정 학교가 추정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의 기본 태도와 공식 도움 경로 안내하기
교육내용에는 사건 처리 절차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성원이 취해야 할 기본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하거나, 화해·침묵·사과를 압박하거나, “그 정도는 오해일 수 있다”는 식으로 축소하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행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에는 학교의 고충상담 창구, 담당 부서, 교육청 또는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 경로를 교육일 기준으로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가 임의로 신고기관, 처리기한, 징계수준을 단정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학교 내부규정과 공식 절차에 따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교육담당자가 강의안을 검토할 때 확인할 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개념과 예방 행동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가
-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인 법령, 처리절차, 고충상담·구제절차, 제재조치가 빠지지 않았는가
-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학교 내 다양한 직군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교직원 간 관계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전문적 경계를 다루는가
- 피해자 비난, 소문 확산, 사적 해결 강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학교 내부규정과 공식 상담·신고 경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자료인가
마무리
학교 전체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참석 인원을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동료와 전문적으로 관계 맺기 위한 행동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담당자는 강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학교 조직에 맞는 사례, 법정 필수 내용, 피해자 보호 원칙, 최신 공식 안내가 강의안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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